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 어떤 가구가 대상이 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장려금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가구원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가구원 재산 합계가 일정 기준 미만일 것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의 관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의 제도이지만 신청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서 부양자녀가 있다면,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온라인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
부양자녀 인정 기준
부양자녀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다른 가구원의 부양자녀로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족 간 부양자녀 신고 내역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놓쳤다면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지급되나요?
부양자녀 수에 비례해 지급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총지급액도 늘어납니다.
Q.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