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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총정리

by econonote_n1 2026. 8. 22.

2026년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대표적인 육아 지원금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경우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와 차액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부모급여 지원대상과 지급액,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2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원대상

2026년 기준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1세 아동입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고, 복수국적자나 난민인정자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부모급여 지급액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8만 4000원에 부모급여 차액 41만 6000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1세는 보육료 바우처 51만 5000원이 전액 지급되며 별도의 차액은 없습니다.

부모급여-2026년-지급액-0세월100만원-1세월50만원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순서입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출산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급여-신청방법-읍면동주민센터-또는-복지로-온라인신청

신청 시 주의할 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부모급여 신청과 별도로 매년 영유아 보육료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또한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거나, 1세 아동이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차액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녀의 반 편성과 지원금액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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